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경매사가 농산물 경매 진행 중에 응찰자 정보를 알 수 없도록 하여 경매의 공정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매 공정성 강화 배경에는 출하자와 중도매인으로부터 경매사가 경매 진행 중에는 응찰자가 누구인지 모르게 하여 경매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와 경매 시 단독 응찰이 많고 응찰 시간도 너무 짧아 공정하지 못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출하자와 거래 참여자 보호 차원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가락시장은 경매 공정성 강화를 위해 1998년에 수지식 경매를 전자식 경매로 전환하였고 2010년에는 검찰 수사 결과 적발된 전자경매 프로그램 조작을 통한 담합, 편중낙찰, 허위거래 등 불법거래 방지를 위하여 전자경매 방식을 일부 개선한 바 있다. 공사에서는 경매거래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난 2019년도 청과부류 주요 25개 품목에 대한 경매 자료의 응찰자 수와 응찰 시간을 분석한 결과 총 거래 건수 6,475,290건 중 1명 단독 응찰‧낙찰 건수가 243,378건(3.8%), 경매 개시 후 1초 이내 낙찰 건수는 1,069,051건(16.5%), 3초 이내 낙찰건수도 3,834,641건(59.2%)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갑)은 21일(수) 매년 농산물값 폭등과 폭락으로 소비자 및 생산자의 피해가 큰 가운데,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가락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들이 독점적 운영을 통해 큰 이익과 배당을 챙겨가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가락도매시장 운영은 지자체 고유사무임에도 행정입법으로 농식품부에서 도매시장 운영 전반을 통제하여 유통주체 간 경쟁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는 독점적 도매법인의 지위를 시장도매인 등을 두어 공정한 경쟁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농림식품부는 행정입법인 시행규칙을 통해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경매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가락도매시장의 5개 도매시장법인은 농산물값의 가격 안정과 상관없이 높은 순이익과 배당을 챙겨가고 있다. 소비자와 생산자는 매년 농산물값의 폭등과 폭락으로 피해를 입고 있지만, 도매시장법인들만은 고수익 고배당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대안이나 다른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이미 서울시는 강서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 공정한 경쟁 체제로 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공사)는 9월 1일부터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 경매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경매 진행 방법을 일부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번에 개선되는 사항은 통상적인 경매방식과 동일하게 경매사가 경매진행 중에는 응찰가격만 볼 수 있고 응찰자는 누구인지 볼 수 없게 하며 최종적으로 최고 응찰가격에 낙찰시켜야 낙찰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이다. 공사의 이러한 조치 배경에는 그동안 경매 진행과정에서 경매사가 중도매인 어느 누구가 얼마에 응찰하는지를 볼 수 있는 상태에서 경매를 진행하는 관계로 농산물이 저가격에 낙찰될 경우 출하자들이 경매사와 중도매인 간 담합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실제 2019년 9월에 경매로 거래된 주요 13개 품목의 응찰자 수와 응찰 시간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건수 229,549건 중 1명 단독 응찰 및 낙찰 건수는 4,100건(1.79%), 경매 개시 후 3초 이내 낙찰 건수는 76,405건(33.28%)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초 이내 최단 시간에 낙찰된 건수도 8,203(3.57%)이나 되어 출하자들의 의혹 해소 차원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타 기관 경매사례